[개인회생] 2018.07.19. 대표이사(전자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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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2018.07.19. 대표이사(전자제품 제조업)
해결사례
회생/파산

[개인회생] 2018.07.19. 대표이사(전자제품 제조업) 

김영진 변호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1. 개인회생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개시결정일 : 2018.07.19. 17:00
3. 채무자가 운영하던 회사의 사업목적 : 전기,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4. 채무자가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가 운영하던 회사는 휴대용 전자사전을 개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는데, 전자사전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면서 주 매출처를 사실상 잃게 되어, 2016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가 운영하던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이에 채무자가 운영하던 회사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가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되었고, 채무자가 대출받아 회사에 투입한 자금 및 채무자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담하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하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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