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소송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확정재판 결정일 : 2018.06.19.
3. 상대방이 법률상관리인으로 있는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전기·전자외 주형 및 금형 제조업
4.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에 이른 경위
신청인은 물품대금채권 1,124,140,6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관리인인 상대방은 공익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채무자 회사가 착오변제한 금액이 있으며 신청인이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불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전액을 부인하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공익채권 및 채무자 회사가 착오변제한 금액을 회생채권에서 제외하고 직불청구권을 행사한 금액을 차감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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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2018.06.01. 전기·전자외주형 및 금형제조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