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2018.06.01. 전기·전자외주형 및 금형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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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2018.06.01. 전기·전자외주형 및 금형제조업
해결사례
회생/파산

[법인회생] 2018.06.01. 전기·전자외주형 및 금형제조업 

김영진 변호사

회생채권확정결정


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소송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확정재판 결정일 : 2018.06.08.
3. 상대방이 법률상관리인으로 있는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전기·전자외 주형 및 금형 제조업
4.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에 이른 경위
신청인은 물상보증인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120,000,000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관리인인 상대방은 채무자의 재산상에 담보권 설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한 채권 전액 회생담보권은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등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을 말하는데, 신청인은 채권자 OOOOOO에 채무자의 대출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채권자 OOOOOO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대위변제를 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회생담보권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달리 신청인이 채무자의 재산상에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주장 및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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