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2018.06.01. 전기·전자외주형 및 금형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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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2018.06.01. 전기·전자외주형 및 금형제조업
해결사례
회생/파산

[법인회생] 2018.06.01. 전기·전자외주형 및 금형제조업 

김영진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소송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확정재판 결정일 : 2018.06.01.
3. 상대방이 법률상관리인으로 있는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전기·전자외 주형 및 금형 제조업
4.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에 이른 경위
신청인은 물품대금채권 11,000,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관리인인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목록기재 오류로 부인하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고 목록기재 오류의 내용에 대해서도 신청인과 상대방이 상호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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