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2018.04.18. 서버 등 전산장치 유지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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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8.04.18. 서버 등 전산장치 유지보수업
해결사례
회생/파산

[법인파산] 2018.04.18. 서버 등 전산장치 유지보수업 

김영진 변호사

파산선고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8.04.18.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서버 등 전산장치 유지보수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교 등 산업전반에 걸쳐 각 기관이 보유중인 데이터에 대한 운영, 관리, 서비스 사업을 영위해왔으나, 2017. 1.경부터 12.경까지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배임증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중단되고 많은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영업활동이 위축되었다. 그러던 중 2017. 12.말경 주거래처인 한국OOO에서 채무자와의 거래중지 결정을 함에 따라 매월 약 1억 원에 달하는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2018. 1.경부터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채무자 회사는 2018. 2. 1.자로 폐업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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