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인파산관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8.03.28.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른 경위
채무자 회사는 2015. 5.경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OOO과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4.경 위 게임을 런칭하였으나, 위 회사는 2017. 9.경부터 채무자에게 기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유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2017. 10.경부터 직원들의 입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회사 매각을 검토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결국 2018. 1.경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채무자 회사는 자산이 현존하지 않거나 회수가능성이 없어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이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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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8.03.28.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