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8.03.27.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슈퍼마켓업 및 슈퍼마켓에 관련된 업종의 도소매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2017. 5.경 기존의 전자상거래업에서 슈퍼마켓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는데, 거래업체인 OOOO에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교부한 당좌수표 2매(합계 9,000만 원)를 2017. 11. 27.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그 무렵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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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8.03.27. 슈퍼마켓업 및 관련 도소매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