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8.02.14.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전기,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휴대용 전자사전을 개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는데, 전자사전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면서 주 매출처를 사실상 잃게 되어, 2016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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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8.02.14. 전기, 전자제품 제조및도소매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