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2018.02.07. 지폐계수기 개발·제조업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법인파산] 2018.02.07. 지폐계수기 개발·제조업
해결사례
회생/파산

[법인파산] 2018.02.07. 지폐계수기 개발·제조업 

김영진 변호사

파산선고


1. 법인파산관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8.02.07.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지폐계수기 개발·제조, 위조지폐감별 및 이권종 지폐분류기 개발·제조, ?제조, 동전 계수기 및 포장기 개발·제조, 동전 분류기 개발 제조, 기계·동전의 계수, 분류, 감별, 포장 등과 관련된 각종 기계류의 무역업, 부동산 임대업, 전대업 등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른 경위
채무자 회사는 독일의 OOOO사의 제안을 받고 설립되어 지폐계수기 및 동전분류기를 개발하여 독일로 납품하는 등 성장하였다. 그러나 독일 업체와의 마찰이 일어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자금압박이 심해졌으며, 당초 매출을 약속하였던 독일 업체의 약속 미이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2016. 11.경에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 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영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