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2018.01.19. 외국어 어학원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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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법인파산] 2018.01.19. 외국어 어학원 운영업 

김영진 변호사

파산선고


1. 법인파산관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8.01.19. 11: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외국어 어학원 운영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른 경위
채무자 회사는 ?영업확대를 위하여 금융기관 차입을 늘린 이후 영업 위축으로 채무자 회사의 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자, 2017. 2. 9. 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이에 법원은 2017. 2. 27.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7. 5. 25.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같은 날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채무자 회사 매출액이 증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7. 2. 27.부터 2017. 11. 31.까지 사이에 매출액이 회생계획 대비 약 66%에 불과하여 영업적자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채무자는 준비연도(2017년)에 변제하여야 할 공익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영업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공익채권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률상 관리인도 2017. 12. 19. 간이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2018. 1.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1. 18. 확정되었다. 채무자 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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