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인파산관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7.12.21.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외항화물운송, 해운중개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른 경위
채무자 회사는 가스 운반선인 OOOO호 매입을 위하여 2015. 2. 24. 신청인에게 36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신청인으로부터 미화 2,810만 달러를 차용하였다. 채무자는 위 전환사채 대금 및 차용금을 바탕으로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을 매입한 뒤, 2015년 4월경부터 OOOO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운영하면서 가스 운반 운임을 받아왔다. 한편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선박 운영을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2016. 12. 8. 미화 1,915,377달러, 2016. 12. 22. 22,762.24달러, 2017. 1. 10. 58,125.39달러 합계 2,096,264.63달러를 추가로 차용하였다. 그런데, 선박 화물운송 시장 운임이 2015년 하반기부터 급락하면서, 채무자는 이 사건 선박을 운영하여 얻는 매출로는 신청인에 대한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선원비, 연료비 등 선박 유지·관리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자 2017년 8월경 이 사건 선박을 미화 6,304,823.46달러에 매각하고 영업을 중단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선박 매각대금을 신청인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나 그 전부를 변제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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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7.12.21. 외항화물운송, 해운중개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