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2017.12.21.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조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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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7.12.21.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조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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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파산] 2017.12.21.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조 판매업 

김영진 변호사

파산선고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7.12.21.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환경오염 방지 시설 및 집진설비 제조 판매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집진설비 설치 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였는데, 2015년 멕시코 공장 집진설비 설치 공사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미회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악화로 인한 매출의 지속적 감소, 2017년 하도급 업체의 공사포기로 인한 손실 등의 원인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7년 10월경부터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 회사 자산중 상당 부분은 환가가 불가하여 채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부채초과상태이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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