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2017.11.22. 컴퓨터관련프로그램 개발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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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파산] 2017.11.22. 컴퓨터관련프로그램 개발 판매업 

김영진 변호사

파산선고


1. 법인파산관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7.11.22.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 개발 판매 및 임대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른 경위
채무자 회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용역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였는데, 2012. 9. 26. 주식회사 OOOO와 사이에 ‘OOO리조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채무자 회사의 자금을 모두 동원하여 위 계약 이행을 시도하였으나, 손실만 본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OOOO로부터 2015. 4. 10.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2017. 1. 3.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확정됨으로써,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이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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