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인파산관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7.08.21.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른 경위
채무자 회사는 설립 후 OOO건설의 협력 업체의 지위를 얻어 목재 창호, 가구 하자나 보수 등 업무를 수행하며 OOO건설의 베트남 진출 법인으로 선정되어, 2012. 2.경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성장하였다. 그러나 거래업체들의 연이은 부도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OOO건설이 베트남 사업 등에 관하여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베트남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결국 2013. 6.경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2015. 8. 21.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하여 자금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2017. 3.경에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 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이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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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7.08.21.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