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인파산관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7.07.14.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권리의 취득, 관리, 운용 및 처분, 유동화자산에 관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OO투자증권은 8개 건설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총액인수하여 2008. 12. 18. 채무자 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선순위 사채 및 후순위 사채를 발행하여 그 발행대금으로 위 양수대금을 조달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2011. 12. 18. OO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 선순위 사채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으나, 후순위 사채 원리금에 대하여는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다. 채무자 회사의 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3억 원과 회사채 22억원 외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부채인 후순위 사채 원리금은 76억원에 달하여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과 동시에 위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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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7.07.14.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사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