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17.10.13. 15: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전기·전자외 주형 및 금형 제조업
4.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1994. 10.경 전기?전자외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2016년 약 205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2017년 매출처의 사정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017년 매출은 2016년 보다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무자는 2015년부터 제2공장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액의 대출을 받았으나, 매출이 감소하면서 유동성 감소에 더하여 과잉투자로 인하여 매월 상환하는 대출금의 이자 및 분할 상환하는 대출 원금의 변제가 어려운 사정으로, 단기차입금 약 27억 원과 장기차입금 중 유동성장기부채 약 58억 원을 변제기에 변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향후 적시에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이에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졌고,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정상적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7. 9. 18.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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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2017.10.13. 전기·전자외주형 및 금형제조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