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2017.09.28. 인쇄업 및 건물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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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7.09.28. 인쇄업 및 건물관리업
해결사례
회생/파산

[법인파산] 2017.09.28. 인쇄업 및 건물관리업 

김영진 변호사

파산선고


1. 법인파산관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7.09.28.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인쇄업 및 건물관리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른 경위
채무자 회사는 2006.경부터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2013.경부터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2016. 8.경 전 대표이사인 OOO이 사망하게 되면서 같은 해 12. 31. 폐업을 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이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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