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2017.06.12. 소프트웨어 개발·제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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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7.06.12. 소프트웨어 개발·제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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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파산] 2017.06.12. 소프트웨어 개발·제조·판매 

김영진 변호사

파산선고


1. 법인파산관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7.06.12.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조립컴퓨터를 개인 또는 법인을 상대로 도소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는데, 2016년 3월경 세무조사 결과 약 4억 원의 과세처분을 받아 급격하게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이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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