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인파산관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7.05.23.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산후조리원업, 마사지 및 산후도우미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설립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출산율이 감소하고 산후조리원 사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임대료, 인건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6년 4월경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7. 3. 25.경 산후조리원 운영을 중단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이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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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7.05.23. 산후조리원업, 산후도우미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