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2017.05.11. 농수산물 및 냉동식품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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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7.05.11. 농수산물 및 냉동식품 도소매업
해결사례
회생/파산

[법인파산] 2017.05.11. 농수산물 및 냉동식품 도소매업 

김영진 변호사

파산선고


1. 법인파산관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7.05.11.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농수산물 및 냉동식품 도소매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농수산물 및 냉동식품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는데, 2016. 7.경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OO마트등에 납품을 시작하여 2016. 9.경 누적매출 1억 원을 달성하는 등 성장하였으나, 재고의 손실이 예상 외로 커지고, 투자를 약속하였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7. 3.경부터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이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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