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인파산관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7.04.11.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게임개발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주식회사 OOOOO의 투자를 받아 게임개발에 착수하여 'OOOOO'를 개발하였으나, 매출이 기대보다 저조하여 투자자들의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투자자들은 2016년 하반기에 채무자 회사의 법인계좌 및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결국 채무자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이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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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7.04.11. 게임개발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