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2017.03.14. 자동차 종합 정비 및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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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파산] 2017.03.14. 자동차 종합 정비 및 수리업 

김영진 변호사

파산선고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7.03.14.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자동차 종합 정비 및 수리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2급 자동차정비공업사로서 소형 차량의 정비를 주업무로 하였는데, 2015년경부터 경기악화 및 경쟁업체 증가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재정이 악화되어 2016년 상반기부터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채무자 자산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대여금, 보증금 등은 환가가 곤란하므로 채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부채초과상태이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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