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2016.10.19. 소프트웨어개발·자문·유지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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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6.10.19. 소프트웨어개발·자문·유지보수업
해결사례
회생/파산

[법인파산] 2016.10.19. 소프트웨어개발·자문·유지보수업 

김영진 변호사

파산선고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6.10.19.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유지보수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형 통합 모바일 결제 단말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 소상공인들에게 P2P대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모바일 결제 단말기를 개발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핀테크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모바일 결제 단말기의 개발 및 인증이 지연되면서 보유 자금이 고갈되었고, 추가적인 투자 유치에서 실패 하면서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되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2016년 8월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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