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2016.12.06.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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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6.12.06.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업등 

김영진 변호사

파산선고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6.12.06.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2014년 이후 불필요한 광고비 지출, 인수합병 및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인하여 경영난이 심화되었고, 점차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6년 6월경 영업을 중단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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