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인파산관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7.01.18.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건설자재와 주택설비자재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주택에 사용되는 판넬을 제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인데,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부채초과, 매출감소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산업개발이 회생절차에 진입함에 따라 위 회사의 대출금에 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결국 2016년 1월에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이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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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7.01.18. 건설자재와 주택설비자재 제조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