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6.06.28.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식품 도·소매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는데, 2014년 1월부터 중국 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가 점차 단절되면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2015년 4월부터 시작한 숯 수입사업 또한 실패하였으며, 2016년 1월에는 세무조사를 받아 약 6억 원의 세금을 부과당하는 등 손실이 누적되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채무자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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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6.06.28. 식품 도·소매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