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2016.06.16.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였는데, 2014년부터 자력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감소하였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수주를 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부담이 증가하였다. 결국 채무자는 인건비와 외주용역비 등의 운영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2015년 8월경부터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대표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고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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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6.06.16.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