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스토킹혐의, 대처방안 마련해야합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SNS스토킹혐의, 대처방안 마련해야합니다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SNS스토킹혐의, 대처방안 마련해야합니다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SNS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을 , 현명한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이라 하면 직접 찾아가서 괴롭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스토킹하는 방법 역시 다양화되면서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로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즉 다시말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심각한 공포나 위압감을 발생시켜 신변의 위협을 느끼도록 만드는 행위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스토킹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SNS상에서 스토킹을 할 경우에는 엄연히 스토킹범죄에 해당이 되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SNS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어, 혹여라도 혐의가 인정되기라도 하면 과거처럼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토킹범죄는 과거 마땅히 처벌할 법조문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토킹범죄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이나 성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커지면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처벌수위가 강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혐의 인정시 과거처럼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SNS스토킹혐의 인정시 받게 되는 처벌수위를 보게되면,

 

SNS스토킹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나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공포감 또는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심지어 이때 만약 특수한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을 저질렀다면 특수스토킹혐의가 인정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집니다.

 

거기에 최근 신당역 스토킹범죄 살인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발표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아 접근, 연락 등 금지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게 되면 형량은 더욱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처럼 스토킹은 의외로 중한 사안으로 자칫 잘못하면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SNS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SNS스토킹, 무거운 형량을 피해 선처를 받은 방법에 대해

 

SNS스토킹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히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SNS스토킹혐의로 신고를 당했다고 할지라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면 처벌 자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입법을 예고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목적으로 스토킹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판단해 구속수사로까지 진행이 될 수 있기에 합의진행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스토킹의 경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강경하게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합의 진행시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시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처벌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돼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이기에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SNS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고 심지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다면 합의만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이기에 합의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