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관계영상유포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관계라도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크나큰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영상유포는 인터넷으로 유포가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유포가 되면 급속도로 전파가 돼 삭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유포하거나 또는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영상유포협박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수위는?
성관계영상유포죄의 경우에는 몰카범죄에 해당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적으로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성관계영상을 단순,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영상을 유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상대방이 동의하에 찍은 성관계영상은 유포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잇는데, 주의할 점이 불법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을 했더라도 명백한 위범행위입니다.
거기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만 하고 실제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유포한 경우보다는 처벌이 가벼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만 하고 유포는 하지 않았라도 협박을 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성폭력처벌법은 아니더라도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인정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에는 촬영물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라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처벌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이 아니더라도 죄가 성립되는 데에는 별영향이 없습니다. 이때 만약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아냈다면 더더욱 처벌은 무거워져 벌금형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관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했다면 미수에 그치더라도 실형선고가 예상되는만큼, 혐의를 받는 그즉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성관계영상유포협박 혐의대응전략은?
성관계영상유포협박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중형으로 다스려지는 만큼, 혐의를 받는 그 즉시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흔히 강간죄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처벌이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셔야할것이 N번방 사건이후 디지털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영상유포협박죄 역시 수사초기부터 철저히 대비하여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선처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안이 중한 만큼, 법률지식이 없이는 대처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형량감형에 도움이 되는 요소도 빠르게 찾아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성관계영상유포협박죄와 같은 디지털 범죄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 양형감경에 유리합니다.
거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를때에도 선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는지 샅샅이 찾아 경찰조사에서부터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합의는 사법 기관에서 가해자에 대한 양형을 결정할 때 매우 크게 정상참작하는 요소이기는 하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가 커,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단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처를 위해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꼭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관계영상유포협박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유포까지 한 경우에는 협박죄에 유포혐의까지 추가돼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포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혐의인정시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명령을 비롯하여 성교육프로그램이수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도 부과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간혹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유포행위는 삭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포렌식 수사기법으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유포를 했다면 혐의부인보다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오히려 형량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관계유포협박죄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바로 감옥살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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