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정리
피해자는 중부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가해자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피해자가 혼자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인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완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가해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였고 보완수사결과 경찰은 가해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피해자가 중부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차를 세운 후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와 욕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의 바퀴를 수회 발로 가격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 보복운전은 특수협박죄로, (2) 욕설은 협박죄로, (3) 차량가격은 폭행죄로 정리한 뒤 각 범죄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가해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였고 이에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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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오상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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