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가맹사업자)은 커피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본부의 요청으로 컨설팅계약 및 매장인테리어공사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에 따른 컨설팅비용과 공사대금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매장인테리어공사를 이행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커피 매출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린 사실이 밝혀져 의뢰인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 지급한 컨설팅비용과 공사대금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의뢰인의 변심에 의한 계약파기로 위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우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1) 우선 가맹사업법과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받는 금원은 그 명칭 유무를 불문하고 가맹사업법상의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2)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지급받기 전 가맹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금을 반환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3) 또한 가맹사업자인 의뢰인과 가맹본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컨설팅계약과 매장인테리어공사계약에 대해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각 계약이 가맹본부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거나 가맹본부가 매출실적을 부풀려 의뢰인(가맹사업자)을 기망하였으므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각 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을 병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의뢰인(가맹사업자)으로부터 받은 컨설팅비용과 매장인테리어공사비용을 가맹금으로 파악하였고, 가맹금을 받기 전 정보공개서를 먼저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아울러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가맹금의 반환범위는 가맹본부의 계약이행정도를 감안할 때 의뢰인(가맹사업자)이 지급한 전액이 반환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보 론
원고(의뢰인)의 청구 중 이자계산시점이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는 하였지만 원고(의뢰인)가 지급한 금원 전액에 대해 반환청구가 인용되어 전부승소 판결의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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