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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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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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

가족관계등록창설 

오상민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에서 출생하였으나 어머니의 사망 등으로 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내지 영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사망한 모친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통해(이 경우 인지청구의 상대방은 검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확인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친이 호적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기 전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려 모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은 인지판결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모친의 성이 확인되어 통상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신청하는 성본창설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창설신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만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결과

법원은 우선 경찰서를 통해 의뢰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전과기록을 확인한 뒤 십지지문을 등록하도록 하였고,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해 최종 심문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관련 내용 참조 

"울 엄마는 한국인, 난 그녀의 딸"…이를 증명하기까지 3년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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