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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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결사례 

오상민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수****

1. 사건의 개요

중학생인 가해자가 롤게임 도중 상대방인 피해자 2명에게 각각 페드립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을 성적대상으로 삼아 페드립을 하였는데, 피해자 중 1명은 가해자에게 페드립을 유도한 정황이 있어 소위 통매음 헌터로 추정되며, 다른 피해자 1명은 그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진행


(1) 고소장 확인

일단 상대방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가해자가 행한 페드립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오래된 일이라 페드립을 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였고 정확한 페드립 내용도 기억나지 않아 가해자가 행한 말이 정말로 페드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개별 합의 

고소장을 확인한 결과 가해자가 행한 말이 페드립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었고, 수사기관 조사 시 최대한 선처를 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수사관을 통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피해자 1명은 합의를 거부하여 전화번호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3. 합의대행

피해자 중 1인은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페드립의 합의금으로는 다소 놓은 액수이지만 피해자인 중학생을 고려하면 빠른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피해자가 변심할 것을 우려해 변호인의 개입 하에 상호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이체하였습니다.


다른 피해자 중 1명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의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다행히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금 200만 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결  론

피해자들과 각각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가해자는 보호처분 없이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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