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혼인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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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사 일반가압류/가처분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혼인유지) 

김수경 변호사

기각

고****

문제상황


의뢰인은 남편이 같은 회사 재직 중인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공동으로 사용 중이었던 아이패드에 자동로그인된 상태로 

남편의 대화내역을 보게 되었고 여기에서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렵지만 남편을 용서하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위 소송 중에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의 진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하더라도 보복과 오기의 감정으로 

혼인을 유지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요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실질적으로 의뢰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진정하게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남편의 대화내역을 몰래 본 것이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혼인의 파탄사유, 즉 의뢰인의 유책사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어


의뢰인은 상간소와는 별도로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의뢰인분에게 남편과의 진정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은 권유드렸고,

이에 따라 재판부 역시도 의뢰인분의 진심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남편분의 유책사유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재판부에 설득하면서도,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자칫 모순된 입장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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