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2 - 면접교섭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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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상속이혼

사전처분2 면접교섭 청구 

김수경 변호사

사전처분 - 면접교섭 청구


이혼 재판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는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의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처분결정이 활용됩니다. 


실무상 진행


면접교섭은 당사자의 시간이나 아이의 스케줄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1달에 2번 1박 2일의 주말 숙박면접을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실무의 관행입니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다거나 주말에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면접교섭의 스케줄을 잘 정하여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아이가 어릴 경우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측에서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이 이행이 안되는 상황은 부모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가장 활발하게 내려지는 사전처분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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