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황
의뢰인은 중국을 오가면서 환경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자였습니다.
투자자로부터 금1억원을 지급받아 상대방에게 동업하는 형태로 사업을 새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갑자기 어려워졌고 수익이 나지 않게 되자
투자자인 상대방 측은 위 투자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였다가 이 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는 기망을 원인으로 하여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진행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임의로 투자금을 사용하였고
실제로 진행되지도 않은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사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는 횡령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전화통화를 근거로 하여 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새로운 주장도 하였습니다.
사기가 아닌 실제의 사업 수행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국을 오가면서 실제 활동한 사업내역을 제출하였고,
횡령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투자자금의 용처와 목적을 전부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전화통화만으로 사업 과정에서 아예 소진되어버린 투자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어
그 결과 상대방 측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 측에서 진행했던 가압류를 모두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금 반환청구는 그 내용에 따라 대여금, 손해배상, 약정금 등 다양한 형태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각 맞는 대응방식을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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