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재산을 돌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질문자님이 이미 공증을 해 두신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이 일찍 성립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히 사기 고소를 하시고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또한 고소를 할 때 구두로 할 경우 제대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고소장을 서면에 적어서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과 민사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일부 수사관들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를 시킨들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업무 부담이 없는 불송치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험상 고소장을 수사보고서 수준으로 써서 자료를 모아주고 보고서 형태로 써서 거의 떠먹여줘야 수사관이 간신히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맥락상 상당히 큰 돈을 투자하였지만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하셔서 상대방은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합당한 금액을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