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투자계획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 내지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시고, 이와 더불어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이 가족 명의로 자산을 돌려 놓았기 때문에 사해행위최소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투자사기나 계약분쟁의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찰 수사관이 단순 민사문제로 치부하여 입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 범죄행위임을 지적하는 변호사의 조력 내지는 고소장 작성 등을 통해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한편 민사분쟁의 경우 상대방의 사해행위와 부당이득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사실상 변호사의 조력없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약분쟁에 전문성인 높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한 금액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약분쟁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반환받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정식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의 민형사적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즉각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가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고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함을 지적함으로써 소송전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업계약 및 투자계약 분쟁에 강력한 전문성 및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