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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한 피고가 계약한 돈지불을 안했고 피고의 서면답변이 거짓임을 증명하면, 위증죄될까요

5명이 3억5천짜리의 재산에 같이 얽혀있었습니다. 그 재산과 얽혀 발생한 부대비용과 불상사의 문제를 현금융통이 가능했던 제가, 나머지 4명을 대표해서 돈을 지불하여 급한 일을 해결해왔고 추후 다같이 정산하기로 하고 지내왔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그 재산이 5억이 되었고 정산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투입한 금원 3억원(증명 가능함)을 한푼도 정산 안해주고 3명이 공동명의로 등록해 버렸습니다. 등재되지 못한 1명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을 걸었을 때, 저의 억울한 금원 3억원 정산 후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만 4인공동으로 명의정리가 필요하다 호소했으나, 피고 3인이 그럴 듯하게 개연성있게 지어낸 진술만 재판부에서 인정받고 제가 투입한 금원 3억원에 대해서는 한푼도 인정을 못받고 4인끼리만 명의정리 다시 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이제 제가 소를 이 4인에게 따로 걸려 합니다. 구두계약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제게, 재산처분 시 투입한 금액을 따로 정산해주기로 해놓고서는, 구두계약의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것으로 다 만들어 버린 4인(1인은 계약내용 인정)에게 무슨 명목으로 소를 제기하여 투입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2 3인이 변론과정에서 서면 답변한 내용이, 앞뒤 상황을 바꿔 다시 말을 짜맞춘 거짓인데, 그들이 마음을 바꿔 제 금원을 한푼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이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졌기에, 재판과정에서 3인의 진술한 내용이 거짓임을 제가 증명해내면(이미 3인이 제게 정산을 다른 걸로 다 보상해주었다 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보상해 준 적이 없음) 위증죄 같은 죄목으로 3인을 형사고발할 수 있나요? 3 너무 억울해서 민사 형사 둘 다 걸고 싶어서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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