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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친구가 운영중이던 카페에 같이 일해보자는 말에 같이 해보고자 기존 운영중인 상황에 동업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당시 그 가게는 친구외 1명 공동명의가 있었고(가게 오픈 당시 같이 일하려고 했던 사람이였으나 당시 명의만 있던상황) , 카페에 가치를 측정 후 4500만원을 주고 30%에 대한 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4500만원으로 이행할 몇가지를 적고 계약서를 약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명의를 추가로 올리지는 않았고 가게 확장시 명의가 필요할거라고 해서 그때 명의를 같이 하자고 해서 문제없을거라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동업이 시작되었고 경험도 많고 기존에 하던 업에 제가 들어오게 되어서 운영관련 주도권은 친구에게 있었습니다. 운영도중 그 친구가 이전하던 사업관련 문제가 생겼고 처리하는동안 가게일에 대해서는 수익이 나기 힘들수 있다고 했지만 감수하겠다고 동의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관계는 나빠졌고, 지금은 가게에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은 처음 시작할때 지불한 지분30%에 대한 금액은 온전히 친구 개인자금이 되는건가요?(친구는 지분을 산거라서 온전히 본인마음대로 쓸수있는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돈이 본인돈이라면 계약서상 그돈을 어떻게 쓰고 진행할지에 이행이 안되었다면 계약서불이행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가게가 부동산 연장계약시기인데 제가 명의에 없지만 30%의 지분권으로 계약진행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가게 지분외 개인적으로 빌려준돈이 있는데 그 돈은 줄 수 없다고 하며 그동안 동업하는당시 적자는 본인이 처리하고 있었다고 지금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동업당시 가계통장등 입출금관련하여 친구통장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가게가 적자인지도 알 수 없었고, 문제없다고 당시는 이야기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그요구가 정당한가요? 위 내용으로 고발할수 있는지 소송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