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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를 받은 중고차매매상사 법인대표에게 판매 의뢰를 하였는데 구매할 사람이 있다며 매매 계약서 없이 차를 가져 갔고 다음날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돌려서 판매를 해야 한다고 매도용인감을 요구 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구매할 사람이 대출 이율이 너무 많이 나와서 미루고 있다 등등 핑계를 대면서 대금 지급을 미뤄서 알아 봤더니 매도용인감 보내준 다음날 다른 매매상에게 명의를 넘겼습니다. 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핸드폰 문자로 인수증 이라고 쓰고 몇월 몇칠 까지 대금 완납하기로 약속함 이를 어길시 법적 문제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 이름 주민번호를 적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구요. 그후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 문자로 보내준 인수증 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와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민사로 해야 되는지요? 시간 끌지 않고 바로 법적 조취를 취하고 싶습니다. 증거자료 녹취록, 문자로 보내준 인수증. 법인사업자는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