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황
의뢰인은 건물주이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임차인이 퇴거를 제때 하지 않아서 건물인도소송까지 진행했던지라
이번에는 미리 건물인도에 관한 판결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럴 때 가능한 것이 제소전화해결정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건물인도소송을 해야하고,
건물인도소송은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실 더 오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분에게 제소전화해결정을 권유드렸고,
제소전화해결정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법원을 찾아
진행해드렸습니다.
제소전화해결정은 미리 판결을 받아놓는 형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화해조항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수정할 것을 명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면 진행이 매우 느려집니다.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거나
불분명한 조항이 들어가면 대부분 수정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어
의뢰인분이 원하는대로 신속하게
수정과정 없이
제소전화해결정을 받아드렸습니다.
향후 임차인이 퇴거를 안하거나 할 경우에는 바로 위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고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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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