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라면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혼부부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으면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에 대한 증명, 상간자의 부정행우에 대한 증명 등이 중요하므로 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소외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되었고, 결국 의뢰인의 사실혼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상간자소송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모건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의뢰인과 소외인 사이의 사실혼관계의 증명, 피고가 소외인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상간녀소송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만약을 대비해 혼인신고는 뒤로 미루는 신혼부부들도 많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사정에 따라 함께 동거하며 대외적으로 부부로 생활하면서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상간자가 자신이 교제하는 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며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며 사실혼 배우자의 사실혼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간녀소송에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혼관계의 증명'입니다. 사실혼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하는 연인사이라 한다면, 일방의 외도가 비록 개인에게 비난가능성이 있을지언정 이를 민사상 불법행위라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①사실혼부부관계게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상간자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외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혼관계의 증명은?
사실혼관계의 증명은 여러가지로도 가능한데요. △양가가족들을 모시고 한 상견례, 결혼식사진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 △명절 등 각종 경조사에 부부로서 참석한 사실 △부부로서 공동으로 금전관리(보험, 연금, 생활비 등)를 하여왔다는 사실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증명되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뿐만 아니라 외도 당사자인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니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소송은 명확한 외도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재량에 따라 위자료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감정적인 대응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민·형사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만큼 관련 사건에 다양한 성공케이스를 갖춘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배우자의 외도이혼, 상간녀소송 등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를 대리해오면서 축적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목할만한 승소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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