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는 금융거래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개인의 각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범죄로는 타인이 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 의해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대출업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대출계약에 대한 채무부담 책임이 없음을 법원으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소외인에게 '기본 대리권' 수여한 적 없어, 채무부존재확인 인용된 사례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A의 부탁으로 A의 핸드폰 개설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A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B캐피탈 주식회사)와 월 금리는 13.68%, 연체이자율은 24%, 할부기간은 60개월로 정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 7,9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원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유효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A의 휴대폰 개설을 위해 원고의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는 위 원고의 자료를 피고 영업점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상품신청서에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본인서명란에 원고의 서명 내지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출계약이 원고에게 유효하려면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에 있어 A가 원고로부터 정당한 권한 내지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거나 피고 직원이 본인 확인의무를 다하였고 원고 본인이 대출 받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고, 그외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에 있어서 원고가 A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기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에게 그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울산지법 2012가단1XXXX).

아내의 명의도용, 명의인인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 사례
A씨는 원고의 아내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남편인 원고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합계 5,000만원이 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출업체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의 처 A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각 대출계약의 채무자가 아니다', '피고들은 위 각 대출을 함에 있어서 이에 위반하여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때문에 피고들은 본인확인조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결과 원고에게 위 각 대출과 관련한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피고들과의 각 대출약정은 모두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위 각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각 대출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고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그 각 대출과 관련하여 유효한 대출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21나3XXXXX).
이처럼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명의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대출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라면 그 자체로 본인임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 본인의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어, 종로민사전문변호사의 개별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명의도용 대출 관련 채무 사건에서의 사문서위조 등 형사고소 대리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종로, 마포, 광화문 등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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