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수금, 소송하는게 좋을까(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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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수금, 소송하는게 좋을까(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이다슬 변호사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종로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미수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게 되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수금과 관련해서는 '소송'을 많이 생각하시지만, 소송이 아니더라도 저렴하고 신속하게 미수금 회수가 가능한 독촉절차인 '지급명령'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로민사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시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등 미수금채권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

미수금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판결문에는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승소판결문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러한 집행력은 판결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도 있습니다.

그중 부담없는 금액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당사자들을 신문하지 않고 법원이 신청서류만을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종로민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에서는 미수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미수금 공사대금에 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자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보수청구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급인도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도급인이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하자나 하자보수 이행과 관련하여 양측의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아닌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하자 보수비용 밝히지 않으면서

막연히 공사대금 미지급한 도급인 패소

원고는 피고로부터 내화 및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2020. 2. 부터 2020. 7. 까지 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하자를 문제삼아 2년여가 지나도록 공사대금 잔금인 3,225만원을 미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2021. 3. 경 원고에게 '하자 부분에 대해 OO월 OO일까지 보수를 해주면, 그 이후에는 스스로 보수공사를 진행한 뒤 하자보수비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하자 보수 비용을 밝히지 않은 채 원고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계속하여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 7. 경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면서 결국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시공 부분에 하자가 있어 여러 차례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공사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공사가 끝난 뒤 약 2년이 흐르는 동안 단순히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지급거절의 범위도 밝히지 않은 채 원고의 공사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하여왔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하자 보수비용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하자 보수비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에게 하자보수 청구권 내지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별소를 통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소송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더 이상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3,225만원 및 피고가 보정권고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도 부담한다"고 본 사례입니다(광주지법 2021가단5XXXX).


공사대금 미수금과 관련하여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종로민사전문변호사의 개별적인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급명령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으나, 오히려 곧바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양측의 원만한 합의나 조율을 통하여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조속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공사대금, 물품대금, 양수금, 용역대금 등 각종 미수금 채권 회수에 대한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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