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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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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주장!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전 그 사람을 믿은 죄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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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가 돼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믿었을 뿐인데 이게 죄가 되냐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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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람이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안속을 수가 있냐며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각한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홀로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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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예시로는 연인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가정을 지키는 것에 급급해서 피고가 된 여러분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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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상대에게 배신감을 느낄 새도 없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무책임한 연인만 믿고 있다가는 불리한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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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하루아침에 상간소송피고가 되신 분들을 위해, '상간소장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나 몰라라 하는 연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하니,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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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인의 기혼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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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는 분명 싱글이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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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연애를 하면서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우리는 그저 상대의 말을 믿고 관계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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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만남을 지속하면서 기혼 사실을 눈치채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눈치챌 수 있겠냐고 하는 의뢰인분들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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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바로 이 부분을 짚어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죠. '저 사람이 거짓말로 나를 속였다.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속이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유부남(녀)인 줄 알았겠냐. 나는 정말 몰랐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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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증거들이 사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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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을 싱글이라고 지칭하는 대화 내용

 

2.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통화 기록 (유부남(녀)들은 보통 저녁에 통화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3. 집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 (별거 중이면서 싱글이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 연인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찍었던 사진 (의심을 피하기 위해 친구들을 대동해서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5.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대화한 내용 (결혼식은 언제 할까, 자녀는 몇 명 낳을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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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소장을 받기 전에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아차리고 만남을 중단했다면, 당시 상대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메시지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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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여러 증거를 활용해서 원고(연인의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에 담당했던 한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채팅 앱에서 만난 유부남에게 속아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뻔했지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시켜 방어에 성공했던 적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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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부남(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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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만남을 이어가다가 우연치 않게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관계를 정리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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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곧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이미 남남이라고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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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상대의 거짓말에 속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간소송피고가 되어 힘든 싸움을 하게 되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중 몇몇 분들은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지만 상대방이 곧 이혼할 거라며 매달려서 마음이 약해졌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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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혼하면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만남을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장을 받게 되었고 홀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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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만약 여러분이 상대가 유부남(녀)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간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그만큼 입증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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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요. 바로 '원고 부부의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황이었기 대문에 만남을 이어나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상황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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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인과 배우자의 사이가 정말로 좋지 않았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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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성이 아내와 별거를 하는 도중에 의뢰인을 만났던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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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의뢰인에게 소장을 보낸 것이죠. 이때 저는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별거를 하고 있었을 정도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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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가 별거하고 한참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을 만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의 대부분을 기각시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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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인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속인 경우 (실제로 부부관계에 문제없음)

 

 

배우자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속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 여러분은 '연인의 거짓말'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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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배우자와 이혼할 거라며 여러분을 회유하는 내용, 또는 배우자와 이미 남남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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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사랑하는 연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 가능한 한 많은 위자료를 기각시켜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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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상간소송피고가 되었을 때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나 몰라라 하며 여러분을 외면하는 연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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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 몰라라 하는 연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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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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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이미 지급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상대(연인이었던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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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해, 여러분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에 대해 상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니 함께 부담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위자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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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연인이었던 사람)이 유부남(녀)인 것을 속이고 여러분을 만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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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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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상대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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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간소송피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억울한 부분'을 해명하는 데에 급급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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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위와 같이 '역으로 공격해서 보상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깜짝 놀라시곤 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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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뢰인이 원하는 것 말고도 더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주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속아서 마음고생한 값은 톡톡히 받아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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