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우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였어. 당신도 잘 알잖아.”
예전에 한 의뢰인분께서 본인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더 이상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아마도 '결혼생활의 끝'을 뜻하겠죠?
그렇다면 '별거'는 어떨까요? 따로 살고 있는 부부를 과연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장시간 다른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관계로 보기 어려운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의 의뢰인도 남편과 별거 중이셨죠. 이미 오래전에 결혼생활이 파탄 난 상황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분이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할 수 있었던 대응전략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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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위자료를 달라니, 억울합니다.” - 의뢰인 A 씨 -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하기 전에 명문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거주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충족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B 씨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홀어머니를 모시며 예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본인의 일에 열중하는 B 씨의 모습에 반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고 해요.
그런게 결혼 후, B 씨의 태도가 싹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무심한 B 씨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A 씨는 남편이 예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내조하면서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B 씨와 살아온 환경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A 씨와 B 씨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계기가 있죠.
어느 날 B 씨는 자신이 작품 활동에 전념해야 하니 아기를 가지지 말자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A 씨는 '나는 아기를 꼭 가지고 싶다. 한 명만이라도 낳으면 안 되냐'라고 하며 결혼하고 처음으로 B 씨의 의견에 반박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B 씨는 이를 핑계 삼아 짐을 싸 들고 본인의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이후로 생활비는커녕 연락 한 통을 하지 않았죠.
이렇게 부부는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는 별거에 A 씨는 지쳐만 갔고, 그 과정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해요.
A 씨는 B 씨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로 이미 오래전에 혼인이 파탄 난 상황이었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별거중외도를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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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VS
결혼생활이 파탄 난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난 겁니다.
배우자가 별거중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두 가지 주장 중 하나를 골라서 반박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말이죠.
(1) 부정행위 사실이 없었다.
(2)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건 이미 혼인이 파탄난 후에 한 것이다.
위 사건에서는 (2) 번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조정 당시 상대측에서 제출한 외도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A 씨의 부정행위는 B 씨와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B 씨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를 했기 때문에, A 씨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 난 것이 아님을 입증했죠.
나아가 B 씨가 혼인 기간 동안 예술 활동을 한다는 핑계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황을 밝혀야만 했죠.
동시에 집을 나가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는 B 씨로부터 오히려 A 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A 씨는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A 씨가 홀로 부담해야 했던 지출 내역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들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B 씨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죠.
평소 둘이 나누던 메시지 내용들도 또 다른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적이 손에 꼽는다는 점, 그리고 간혹 대화를 나누었을 때에는 서로에 대한 비방이 난무했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끝났음을 강조하였는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상대측 소송대리인과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받은 결과, 위 사건은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A 씨가 원한대로 '이혼은 하되 B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죠.
사실 별거중외도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위 사건도 A 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B 씨의 유책 사유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는데요. 그 결과,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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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외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액의 위자료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별거를 하는 이유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각양각색의 이유로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기간 남남처럼 생활하다 보면, 배우자라는 생각이 안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관계를 끊지 않는 한, 두 사람은 부부로 묶여있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관계를 청산하고,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누군가 위로해 주어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다면, 하루빨리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별거중외도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 받았다면, 신속하게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아무래도 비슷한 사건을 많이 수행했기 때문에 '이미 혼인이 파탄 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위와 같이 여러분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상대의 위자료청구를 전액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대응하셨으면 해요.
모든 분들에게 같은 해결책을 제공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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