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소송중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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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소송중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변호사님, 그 사람 지금 연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송중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가 이혼소송중외도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상황을 소송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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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중인데, 남편이 다른 사람이랑 만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부부간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은 말 그대로 '각자 이혼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말인즉슨, 상대방이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역이용해야 하죠.

 

실제로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부터 아내의 말에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었던 건데요.

 

아내는 갑작스럽게 180도 변한 남편의 모습에 황당했다고 해요. 진상과도 같은 남편의 행동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동의를 안 하면 소송을 걸 거라고 하며, 그러면 양육권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협박하기도 했는데요.

 

, 양육권을 가져가고 싶으면 협의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내자는 말이었죠. 아낸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남편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숙려 기간을 보내던 중,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것인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기 싫어서, 본인의 유책 사유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까 봐 이 사실을 숨겼던 겁니다.

 

아내분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숙려 기간에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는데요. 혼인 파탄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해서 위자료도 받아오고, 자녀의 양육권도 챙기고, 재산분할도 조금 더 유리하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당시 아내분께서는 남편의 계속되는 협박과 괴롭힘에 빨리 끝내려고 협의이혼에 동의했던 건데,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한탄하셨습니다.

 

이후, 이 분은 소송을 진행해서 남편으로부터 약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으셨는데요.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어 정당한 몫을 받아 가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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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가 소송을 하기 전부터 계속 외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소송 전부터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이런 경우 상대는 위자료를 적게 주기 위해서라도 만남을 그만둔 척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뻔뻔하게 바람피우는 분들도 계신데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상대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파탄 났는데, 반성은커녕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죠.

 

배우자가 이혼소송중외도를 계속하고 있는 게 밝혀지면, 여러분은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양육권을 주장할 때에도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요.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닌데 가정을 나 몰라라 하고 책임을 지지 않은 상대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면,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죠.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위자료를 덜 주기 위해 외도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수행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부터 활용하는 것까지, 노련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정황증거만으로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안겨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 번에 제대로 복수하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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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유책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여러분의 잘못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이혼소송중외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아직 이혼이 성립된 것도 아닌데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라고 하며. 이는 엄연히 유책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상대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를 대폭 감액시켜야 하는 겁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반소를 제기해서 여러분이 역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측 주장이 무조건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 재판부가 혼인이 파탄 난 후에 다른 이성과 만나는 것을 모두 부정행위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혼인파탄시점'이기 때문이죠. 이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적 부부관계가 끝난 것도 아닌데 타인과 만나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위 주장에 힘을 실어 넣으셔야 하는데요.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반소를 제기해서 역공격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혼소송중외도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이 끝나가는 시점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구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변호사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평소에 기존 판례와 최신 판례들을 같이 분석하면서,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항상 연구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이혼소송중외도라는 변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을 빠른 시일 안에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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