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황
의뢰인분은 혼인 도중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더이상의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주하던 집이 남편분 단독 명의로 계약된 전세계약이었고,
전세보증금의 절반은 의뢰인이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소송이 임박하자 남편은 갖은 이유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임의로 집을 내놓고 보증금을 몰래 가져가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가압류 신청
이러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남편에게 있는 상황이므로,
의뢰인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여 자신의 몫인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
신속하게 의뢰인의 요청대로 보증금 중 절반을 가압류신청하였고,
성공적으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분의 경우 임대인의 연락처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종 신청을 통해서 먼저 임대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내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후에 가압류 결정문이 성공적으로 임대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의 대부분은 현금공탁을 할 것을 법원에서 요구하지만
이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소명을 통해서 보증보험을 통한 공탁을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결어
성공적인 재판을 위해서는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 필수입니다.
보전처분은 생각보다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많은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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