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황
의뢰인은 약 10년간 거래해오던 물품 공급 업체로부터
갑자기 공급 중단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업체는 코로나로 인하여 수요가 급증하자 임의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더 높은 단가에 판매할 수 있는 대형업체를 상대로 물량을 공급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의뢰인과 상대방 업체의 물품공급계약이 구두와 문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형태였기 때문에
개별 합의 내용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물품을 재판매 하였을 때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초로 하여
손해를 산정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해를 인정하여 약정했던 물품 수량에 수익금을 곱하여 산정된 손해배상금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업체는 물품의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불가항력 주장을 하였는데,
실제로 위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슷한 시기에 납품한 내역 등을 들어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고,
상대방 측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결어
생각보다 공급계약에서 계약의 입증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부분의 문자와 대화내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고,
위 증거에 맞추어 공급계약의 미이행을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 승소판결을 내려주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검토 받은 이후에 소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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