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증거수집 과정에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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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증거수집 과정에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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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증거수집 과정에서 주의할 점 

김수경 변호사

유책주의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을 청구하는 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파탄사유(유책사유)를 입증하여야만 

재판상 이혼에서 승소하고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고(재판을 시작한 자)의 부담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추척

상대방 배우자의 위치추적을 통해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의 없는 상대방의 위치 추적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증거수집

결국 재판상 이혼소송 또는 상간 소송에서의 증거수집은

형사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수집행위는 소유관계, 카메라의 설치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ㅇ

우선은 증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오픈하지 않고

법률적 검토를 받은 이후에 행동하시는 권유드립니다. 


다양한 사례를 수행한 변호사를 통해서 안전한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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